팜유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아닌 원재료 원산지 표시 오류 상황 발생

[농식품부]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거래 질서 저해 아닌,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단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
기 제작된 포장재에 한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팜유를 사용한 식품 중 ‘원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한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팜에스테르화유(팜유 100%, 경화)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팜유는 원료명, 팜에스테르화유는 원재료명이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원료 원산지가 아닌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사실상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팜유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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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 유예 알림’ 공문(7월 26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식품업체에서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기 오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산지 표기 오류는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시키는 사례가 아닌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기 제작된 포장재에 한하여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을 유예하고자 하니 관내 가공업체에 지도ㆍ홍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와 관련 기관ㆍ단체에 보냈다.

이 공문은
가. 단속유예 사항: 팜유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팜에스테르화유(팜유100%, 경화)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팜유(원료명), 팜에스테르화유(원재료명)


나. 단속유예 대상: 2024년 7월 25일 현재까지 제작된 포장재에 한함.

다. 단속유예 기간: ’24. 7. 29.~’ 25. 12. 31.

라. 단속유예 조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위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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