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격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 안 오른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 5% 이하 시 표시대상서 제외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 강조 식품, 감미료 함유 여부ㆍ열량 정보 표시해야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24일 고시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사진=식품저널DB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사진=식품저널DB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해 단위가격이 오른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ㆍ‘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제로슈거’ㆍ‘무당’ㆍ‘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ㆍ열량 정보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영ㆍ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ㆍ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 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기존에 ‘제로슈거’를 표시한 제품은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서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17종을 추가해 22종으로 확대한다.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ㆍ판매하는 식품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영ㆍ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ㆍ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ㆍ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ㆍ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에 ‘영ㆍ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 소비자가 안전한 영ㆍ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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