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8일 공포ㆍ시행

앞으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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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