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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회 문턱 넘어

  • 202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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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논란 종결 ‘GMO완전표시제’ 국회 문턱 넘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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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 표시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유예기간 1년 둬
업계 “GMO 혼입 여부 과학적 검증 불가능에도 표시대상 포함은 고려해야”

‘GMO완전표시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0여 년간 완전표시제 도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던 찬반 논란도 종결됐다.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주요 골자는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시 제조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식약처장이 정한 품목이라는 단서를 정했다. 식약처장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품목을 지정한다. 또 업계 준비 과정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GMO 수입 허용 품목인 콩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지류, 장류, 전분당류 등이 표시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DNA·단백질이 없는 경우 GMO 함유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음에도 표시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non-GMO 원료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가격도 문제지만 수급 문제가 더 큰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영향을 고려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