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 표시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유예기간 1년 둬
업계 “GMO 혼입 여부 과학적 검증 불가능에도 표시대상 포함은 고려해야”
업계 “GMO 혼입 여부 과학적 검증 불가능에도 표시대상 포함은 고려해야”
‘GMO완전표시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0여 년간 완전표시제 도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던 찬반 논란도 종결됐다.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주요 골자는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시 제조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식약처장이 정한 품목이라는 단서를 정했다. 식약처장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품목을 지정한다. 또 업계 준비 과정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GMO 수입 허용 품목인 콩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지류, 장류, 전분당류 등이 표시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DNA·단백질이 없는 경우 GMO 함유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음에도 표시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non-GMO 원료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가격도 문제지만 수급 문제가 더 큰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영향을 고려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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