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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 허용
- 202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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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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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4.7.3.)
- 치즈 소분‧판매 허용, 마리나 선박 음식점 영업 허용 등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7월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3.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다.(’23.9.8.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❶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❷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마리나 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마리나항만법」 제2조)
❸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였다.
* (현행)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 → (개선) 기존+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
** (현행)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 (개선)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또한 ❹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아울러 ❺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였다.
*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 시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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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9-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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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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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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