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ㆍ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ㆍ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ㆍ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지난달 24일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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