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간편, 메뉴판 및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간편, 메뉴판 및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2일 공포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마약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펜타닐 △케타민 △프로포폴 △필로폰 △엑스터시 △위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규정했다.

또, 식약처장과 지자체 장의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간편, 메뉴판 및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했으며,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예산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게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첨부해 식약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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