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 100% 이상 초과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위해 축산물ㆍ수입식품 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과징금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정부, ‘식품 표시광고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위해 축산물과 위해 수입식품 판매 과징금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위해 축산물과 위해 수입식품 판매 과징금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식품 등의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00% 이상 초과하면 1차만 위반해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위해 축산물ㆍ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위해 축산물ㆍ수입식품 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위해 축산물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해 축산물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령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또,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을 공포와 함께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과징금 관련 내용은 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또, 식품 등의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로 그 허용오차가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이 0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0인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오차범위 초과 등에 대한 내용은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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