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28일 공포

고용노동부는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해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미지=고용부
고용노동부는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해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미지=고용부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해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분쇄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위험 방지 조치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중 선택하도록 했다.

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ㆍ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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