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ㆍ개정 고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6월 21일 개정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가.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1) 식품용 기구(칼 등)의 다양한 제품 개발ㆍ생산ㆍ지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쇄방식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면에 대한 인쇄기준 합리적 개선
나.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1) 금속제 재질별 규격에서 기 삭제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
2)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에 검량선 작성 및 검량선을 이용한 시험법 내용 보완
다. 본체와 부속품의 재질ㆍ색상이 동일한 경우, 본체로 시험하고 기준ㆍ규격 적용토록 기준 신설
1) 기준ㆍ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2)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경우 본체에 대해서 시험하고 적부 판정하도록 기준ㆍ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3) 재생원료 기준 중 대상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범위 명확화 및 활성ㆍ지능 용기ㆍ포장 기준 중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 명확화,
폴리아릴설폰의 영문명 오류정정, 안티몬 시험법 중 염화안티몬(Ⅲ) 시약 영문명 통일 등 기준ㆍ규격 문구 정비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농관원)
6월 21일 개정 고시, 2024년 6월 21일 시행
가. 원산지검정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신규 품목 별표 개정 및 분석방법 수정
→ [별표 1] 검정 대상 품목 추가[혼합마늘, 닭고기(가슴살), 닭고기(다리살), 맛김치, 알메주, 국화]
[별표 2] [표 1], [표 2] 대상 품목 추가 및 전처리 방법 수정
[별표 3] [표 1], [표 2] 대상 품목 추가 및 전처리 방법 수정
[별표 3] [표 3] 품목별 대상원소 추가
[별표 5] 시약 등 용어 정비
나. 일부 자구수정
→ ‘Ethidium bromide’를 ‘핵산염색시약’으로 용어 정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 개정 고시(농관원)
6월 18일 개정 고시, 2024년 6월 18일 시행
가.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안 별표1)
○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MRL)의 합리적 조정
- 유기ㆍ무농약 인증 생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불검출이던 인증기준을 비의도적 오염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MRL의 1/20이하 또는 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으로 완화
○ 인증농가가 준수해야 할 농업환경 보전활동과 농약 등 비의도적 오염 사전 방지에 대한 의무사항을 인증기준에 명시
나. 교육훈련기관 지정 규정 보완(안 제19조의3)
○ 신규 교육훈련기관 지정 공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증사업자 현황, 교육대상자 현황, 지역별 기관지정 현황, 정책 방향 등
다. 행정용어 순화 및 자구수정(안 별표1)
○ 고시에 포함된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현황 조사 및 개선의견 반영(법제처, 2024.1.)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6월 17일 개정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나. 용어의 통일 등 자구 수정(안 제6조, 제7조, 별표1, 부칙)
- 기능성에 대한 설명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기능성’에서 ‘기능성 내용’으로 변경 등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6월 13일 개정 고시,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
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 (안 제4조)
총리령 제1918호(2023. 12. 1)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나. 안전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안 제6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중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수산물 제외), 식약처장이 인정한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품목,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함에 따라 하고 신청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 명확화
다.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1])
농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안 표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에 따른 문구 수정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 (안 [별표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함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6월 11일 개정 고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ㆍ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일부 개정 고시(농관원)
6월 4일 개정 고시, 2024년 6월 4일 시행
○ 인증기관 신규 지정신청 공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4조)
- 신규 인증기관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마련
*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서에 따른 보완 의견(국가기술표준원, 2023년)
**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2.27.)
○ 인증기관 갱신 규정 보완(안 제9조의2)
- 인증기관 갱신에 관한 규정이 신규 지정 관련 조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
*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서에 따른 보완 의견(국가기술표준원, 2023년)
**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2.27.)
○ 등급결정 결과 활용기간 연장(별표 8)
- 인증기관 등급결정결과 활용기간 연장(1년→2년)으로 등급평가에 대한 인증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혜택을 확대
○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1조)
○ 그 밖의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 보완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일부 개정 고시(농식품부)
6월 4일 개정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2조)
- 2024년 7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조치
○ 고시 개정 후 정기심사가 도래하는 업체 경과조치 기간 명확화(부칙 제2조)
- 고시 개정 후 정기심사가 도래하는 업체 경과조치 기간 1년 규정 등
○ 전통식품으로서 보전ㆍ계승 등 필요성을 고려 품질인증 대상품목 정비(별표)
- 신설(3) : 볶음깨, 떡류, 장아찌류
- 폐지(6) : 찌는 떡, 치는 떡, 삶는 떡, 고추장 장아찌, 된장 장아찌, 간장 장아찌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표준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 의결 완료
<입법ㆍ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식약처)
6월 26일 행정예고, 8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만, Ⅱ. 4. 가. 말티톨 시럽,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폴리글리시톨시럽의 품목명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보존료에 대한 천연유래 입증 규제 완화 필요
2) 보존료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확대(안 Ⅰ. 3. 5) (3), (4))
3) 천연유래 입증 규제 개선으로 민원 해소
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1) 식품 제조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2) 과실주로 제조된 기타주류에 대한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확대(안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확대(안 Ⅱ. 5. 가.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4) 식품업계의 프로필렌글리콜 사용현황을 반영한 사용기준 확대(안 Ⅱ. 5. 가. 프로필렌글리콜)
5)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병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Ⅱ. 2. 6))
6)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용어 정비 및 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분류와 일치시키고 식품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 정비 필요
2) 총칙 중 용어의 정의 개선(안 I. 2. 4) (5), (17))
3)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품목명 변경(안 II. 4. 가. 말티톨시럽,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폴리글리시톨시럽)
4)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 이해도 향상
라.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개선
1)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페로시안화칼륨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페로시안화칼륨)
3)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M317)
4) 락티톨 등 2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선(안 II. 4. 가. 락티톨, 리보오스, 만니톨, 말토게닉아밀라아제. 말티톨, 말티톨시럽, 비오틴, 사카린나트륨, 산화칼슘, 알긴산나트륨, 에리스리톨, 염화콜린, 이소말트, 자일리톨, 잔탄검, 주석산수소콜린,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카테킨, 카제인칼륨, 카제인칼슘,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시톨시럽,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피온산, 황산아연, 효소처리스테비아)
5) 일반시험법 개선 및 시약 추가(안 Ⅳ. 14. 연화점측정법, 18. 원자흡광광도법, 25. 점도측정법, 안 Ⅴ. 2. 에리오크롬블랙Tㆍ염화나트륨)
6) 시험법 등 명확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향상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식약처)
6월 26일 행정예고, 8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 신설(안 II. 4. 가. 무수아황산, 안 Ⅴ.2. 질산제일수은시액, 안 [별표 3])
1)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수아황산 및 제조원료에 대한 규격 신설 필요
2)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 및 불순물 제한 규격 등 설정
3)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6월 14일 입법예고, 7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공포한 날부터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30호, 2022. 10.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의 통보시기를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에서 11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농식품부)
6월 14일 입법예고, 7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ㆍ미보관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라.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ㆍ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6월 12일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관할구역을 권역별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식품부)
6월 7일 행정예고, 7월 4일까지 의견 수렴,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가. 유통이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대상 품목(22개➝33개) 재분류*(안 별표 1 전부 개정)
* (現) 품목 및 HS단위 혼합 : 양파(신선ㆍ냉장, 냉동), 마늘(신선ㆍ냉장)/ 냉동 마늘(改) HSK단위 기준 재분류 : 양파(신선ㆍ냉장)/ 양파(냉동), 도라지/ 도라지(건조) 등
나.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관리 대상품목 기간연장 및 추가
○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33개 중)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6개 품목*(HSK단위) 지정기간 3년 연장(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제27호 개정)
* 지정기간 연장 : 김치, 양파, 마늘, 고추, 대추, 표고버섯, 콩, 팥, 도라지 등
○ 유통이력관리 신규대상 4개 품목*(HSK단위) 추가 및 지정기간 3년 설정(안 별표 1 제28호 및 제35호, 제36호, 제37호 신설)
* 신규 지정 요청 : 생강(신선ㆍ냉장), 대파(신선ㆍ냉장), 산양삼, 천연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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