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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 202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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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9. 17.(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잣’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파리크라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곶감 파운드

(빵류)

2025.9.23. ∼ 2025.9.29.

435g

6,492kg

(14,924개)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박동희

(043-719-2051)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

(043-719-2055)

협조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책임자

  

권미정

(053-667-2750)

복지증진국 위생과

담당자

  

김성자

(053-667-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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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곶감 파운드

 

• 식품유형: 빵류

 

• 제조업체(소재지):
㈜파리크라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 내용량: 435g

 

• 소비기한:

  2025.9.23. ∼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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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