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 (34)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국민신문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모음집을 내놓았다. 식품저널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전량 수출용으로 ‘수출국 기준ㆍ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전량 수출용)’을 시내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진=식품저널DB

Q. 전량 수출용으로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의 면세점 판매가 가능한가?
「관세법」 제2조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수출’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등

상기 내용의 ‘수출’의 개념과 관련해 시내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로 반출되는 특성이 있기는 하나, 해당 제품이 진열ㆍ판매되는 면세점은 지리적으로 ‘국내’에 있으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판매되며, 반드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거나 이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 소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식약처와 관세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시내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또한 국내 기준ㆍ규격 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 기준ㆍ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전량 수출용)’을 시내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Q.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를 A수입판매업과 B업체 간 상표 사용 계약을 통해 B업체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 B업체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이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범위에 해당한다.


Q.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수리 전 제품을 제조할 수 있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기준 및 규격, 제조공정, 섭취방법, 포장방법, 소비기한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며, 품목제조(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

Q.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시험ㆍ검사 성적서 제출 대상인지와 수출용 제품으로 품목제조신고 했으나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소비기한의 연장 중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품목제조신고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품목제조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이 일부 변경되면(일부 공정 추가) 품목제조신고 변경 대상인가?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의 변경은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대상은 아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해야 함에 따라 일부 공정이 추가된다면 해당 제조방법의 변경사실을 기재변경(수수료 미부과) 등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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