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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표 / 1회 섭취참고량 (식품유형별)

  • 202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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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 학교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금지 현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단,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판매 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판매금지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총 4,573제품(목록 별도 첨부)

식품의 종류 및 유형

제품 수

비 고

  

4,573

 

소 계

3,593

 

가공

식품

과자류

과자

382

 

캔디류

1,446

 

빵류

빵류

226

 

빙과류

빙과

37

 

아이스크림류

174

 

초콜릿류

초콜릿류

426

 

유가공품

가공유류

0

 

발효유류

0

 

어육가공품

어육소시지

0

 

음료류

과채음료

249

 

탄산음료

206

 

혼합음료

188

 

유산균음료

0

 

면류

면류(용기면)

216

 

기타식품류

즉석섭취식품(김밥/햄버거/샌드위치)

43

 

소 계

980

 

조리식품

빵류

171

 

아이스크림류

34

 

햄버거

117

 

피자

658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총 73개 제품(목록 별도 첨부)

   

식품의 종류 및 유형

품목수

비 고

  

73

 

가공식품

음료류

탄산음료

51

 

혼합음료

17

 

과채음료

1

 

유가공품

가공유류

4

 

 

참고1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

대용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햄버거피자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하기

 (웹)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건강·영양 ⟶ 고열량・저영양 식품 ⟶ 판별 프로그램(소비자/산업체활용

   (소비자용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서비스 : www.foodsafetykorea.kr/hilow

  ② (산업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 www.foodsafetykorea.kr/hilow

 (기준) 제품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 , 1회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 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보다 적은 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카페인 함량이 1ml  0.15mg 이상(0.015%, 150ppm)인 액체 식품 등

   고카페인 함유총 카페인 함량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

목록 수정 등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5)   

 

 

참고2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간식용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9pixel, 세로 59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사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5pixel, 세로 579pixel

 

 

참고3

 

 1회 섭취참고량 (식품유형별)

식품유형

1회섭취참고량

과자

팝콘,강냉이 *

20g

그 외

30g

캔디류

양갱

50g

푸딩

100g

그 외*

10g

빵류

피자

150g

그 외

70g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100ml 또는 제품별로 이에 해당하는 g

빙과

100g(ml)

초콜릿가공품

30g

초콜릿*

15g

과채음료/탄산음료/ 혼합음료

200ml

유산균음료

100ml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가공유

200ml

발효유

80ml 또는 80g

농후발효유/크림발효유/농후크림발효유

액상150ml,

호상100ml 또는 100g

어육소시지

45g

면류(용기면)

유탕면

80g

김밥

1식

햄버거, 샌드위치

150g

 ※ 단, 1회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양갱, 푸딩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제외한 초콜릿*, 과자 중 강냉이*, 팝콘*)의 경우 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보다 적은 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