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올 10월 31일까지 현장을 방문, 위생관리 능력 강화와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제조업체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해썹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협회가 함께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매출액 5억원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신규 영업등록 업체 △매출액 10억원 미만 중 기술 지원 희망업체로, 법 위반 업체는 해썹인증원이 우선 선정하며,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 지도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 교육 △선도업체 현장 견학 △미생물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업체에는 1:1 현장 기술 지원과 함께 현장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 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가운 등)을 제공한다.

한상배 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는 필수 사항”이라며,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상생협력으로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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