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동일한 사고 방지 위해
혼합기, 파쇄ㆍ분쇄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2년 뒤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2년 10월 발생한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혼합기, 파쇄ㆍ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내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ㆍ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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