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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과 산양삼 의 차이

  • 202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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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과 산양삼, 같지 않다… 재배법도, 쓰임새도 ‘확연한 차이’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5.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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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법적 정의부터 기능성 인정 여부까지 달라… 혼용·과장 광고 주의해야”
인삼 5년생

건강식품 소비가 늘면서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표 약용작물인 인삼과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인삼과 산양삼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두 작물은 법적으로 정의부터 다르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로 정의되며,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반면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에서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재배되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인삼속 식물로 규정되며, 산림청이 관리한다.

재배 방식도 다르다. 인삼은 일반 경작지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 4~6년간 집약적 관리하에 재배된다. 물관리, 병해충 방제, 예정지 관리 등 고도의 농업기술이 투입된다. 반면 산양삼은 산지에서 자연상태에 가깝게 7~10년 이상 재배되며, 인공 시설 없이 자생환경에 의존한다.

쓰임새 역시 구분된다. 인삼은 말리지 않은 수삼과 수경재배 새싹삼은 생식용, 백삼은 한약재, 홍삼·흑삼 등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널리 사용된다. 반면 산양삼은 2024년부터 식품 원료로만 인정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삼과 산양삼을 혼용하거나, ‘자연삼’, ‘천종산삼’ 등의 명칭으로 마치 고기능성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농촌진흥청 기술 지원’ 등을 내세운 허위 투자 권유 사례도 있어 사실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정관 농진청 인삼특작부 부장은 “인삼과 산양삼은 같은 인삼속 식물이지만, 재배 환경과 쓰임새, 법적 인정 범위는 분명히 다르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성분과 용도,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