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 232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식약처, 부당광고 반복 업체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에 관절건강, 치주염 예방, 주름 방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광고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ㆍ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ㆍ과장 광고(9건, 3.8%)이다.
일반식품에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관절/뼈건강’, ‘관절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으며, 일반식품을 ‘감기 예방’, ‘치주염 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또, ‘천연소화제’, ‘변비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하고,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주름 방지’, ‘피부노화 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 등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해 표현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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