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한다.
주문자상표부착(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수입식품등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가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것으로, 안내서에는 △OEM 수입식품등 제도 연혁 △OEM 수입식품등 수입 현황 및 영업자 준수사항 △현지 위생평가 절차ㆍ방법 및 판정기준ㆍ조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등을 담았다.
주요 질의ㆍ응답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영업자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사항을 모아 내용별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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