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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 202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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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경쟁력 제고, 검사 체계 합리화 절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5.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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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식품안전상생재단 ‘식품 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세미나 개최

K-푸드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K’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푸드가 있다. 이러한 K-푸드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즉 식품안전이 곧 경쟁력이 된 셈이다.

안전이라는 무기를 탑재한 K-푸드는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또 다른 한 축이 됐지만 각 국가별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고, 국내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가 업계 발목을 잡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재검사제도,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관리체계의 합리화는 업계에서 십수년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더 비상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식품음료신문·식품안전상생재단 공동 주최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에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에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에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사진=식품음료신문)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검사관리체계 합리화에 대해 발표하며 ‘재검사 제도’와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의견 피력했다.

정 원장이 재검사 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사항은 5개(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8종), 잔류동물용의약품, 이물)에 달하는 재검사 제외 항목이다. 이 5가지 항목이 원인별 부적합 62%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정 원장은 “60%가 넘는 수치는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으로, 식품산업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과학적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하다”며 “재검사 제도는 정부에서 업체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영업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제외가 힘들다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정성 분석’을 통해 해당 미생물이 동정되면 부적합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적합’ 검체의 경우 영업자가 재검사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초 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냉동(-18℃) 보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검사지만 ‘최종확인검사’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최종확인검사를 폐지하고 2곳 이상의 공인 자가품질검사기관의 ‘확인검사’로 갈음하면 되며, 특히 정부 기관은 최종확인검사 완료 전까지는 공표를 미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