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24일 행정예고
기존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한정됐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자판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자판기에서 조리되는 식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자판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자판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다.
현재 식품 자판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ㆍ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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