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유통ㆍ가축거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종전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 기존의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및 상담ㆍ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ㆍ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및 현대화, 직거래ㆍ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 구축ㆍ활성화 사업,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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