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소스 제조 시 착향 목적 오크칩(바) 사용 허용

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17일 고시

식약처는 “굽기만 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굽기만 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해수부
식약처는 “굽기만 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굽기만 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해수부

지급까지 열로 굽기만 ‘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기준ㆍ규격에 따라 ‘조미김’으로 분류됐으나, 2026년부터는 ‘가공김’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을 비롯, 일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17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굽기만 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굽기만 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을 개선해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또, 개다시마, 왕밤송이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삽주 ‘순’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전환했다.

간장, 소스를 만들 때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미선나무 추출물, 흑산내 뿌리 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를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실온ㆍ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해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플루아자인돌리진 등 농약 57종과 나라신 등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으며, 후춧가루 위화물 시험 항목 중 필발을 삭제하고,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인 GMB151, MON87429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 관련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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