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등 위반 10개사 적발…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ㆍ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미형코리아(충남 금산군) △㈜알지힐링(강원 횡성군) △미네스(경기 용인시) △주식회사 제이디케이바이오(제주 제주시) △서울메딕스(경기 광주시) △헬스N코스(부산 북구) △엔다케어(충북 청주시) △샐러리치(인천 미추홀구) △주식회사 한국미네랄(전북 완주군) △주식회사 비에스티그룹(대구 동구)이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ㆍ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식품첨가물로 거품 제거제, 고결 방지제, 여과 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직접 섭취 및 흡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ㆍ판매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이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 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ㆍ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ㆍ판매하거나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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