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각 시도에서 받으며, △해당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1개 이상이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거주지 시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시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해수부 중앙ㆍ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운 제주 옥돔 제조 등 11개 품목에 12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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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