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 선별ᆞ포장 처리대장 작성ᆞ보관 간소화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ᆞ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이상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외)은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이상 영업정지 15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이상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ᆞ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ᆞ관리하면, 선별ᆞ포장 처리대장 기록ᆞ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해 이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일까지 받는다.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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