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식약처,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제도 운영을 위해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개정, 18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실무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해도 강사로 활동 가능했으나, 우수한 강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피 교육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식품ㆍ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썹 업무 3년 이상 한 자도 강의 경력이 50시간 이상이라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해썹 교육훈련기관 사후평가 시마다 강사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역량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 기준 및 신규 강사 전문성 평가 세부 규정 등을 고시에 명시,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품과 축산물 해썹을 함께 운영하는 제조ㆍ가공업체는 그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정기교육ㆍ훈련을 각각 4시간씩
이수했으나, 식품과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6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업계 불편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 해썹을 적용해야 제품에 심벌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달 18일부터는 CCP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면 심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면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했다.
그간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대상 업체에 현장평가 일정을 사전에 고지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심사의 신뢰성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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