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인된 전통발효미생물, 식품원료로 인정…바이오 식품소재로 활용
새로운 유해물질 시험법 개발ㆍ모니터링

식약처, 제3차 식품 기준ㆍ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약처는 식품산업 발전에 맞춰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ㆍ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5~’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15~’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기준ㆍ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ㆍ규격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ㆍ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ㆍ규격을 마련,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이다.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산업 발전에 맞춰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공전개선협의체 TF’를 구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환자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 등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영양강화제ㆍ인산염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성이 확인된 전통발효미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 바이오 식품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식품이 국민이 신뢰하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녹조 등 자연독소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수 등 허브류와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사용 가능한 원료 물질을 정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자원재생ㆍ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회용기(PE, PP)를 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누구나 손쉽게 식품의 기준ㆍ규격 등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모델봇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기준ㆍ규격 민원행정을 구현한다.

또,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제ㆍ개정 이력과 그 사유를 알기 쉽게 데이터베이스(DB)화해 공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원료 혼입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 등도 DB로 구축할 예정이다.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국제사회와 협력, 글로벌 식품 기준ㆍ규격을 선도하기 위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CODEX에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식품 기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한 K-Food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의 식품 기준ㆍ규격 번역집’을 마련ㆍ배포하는 등 제외국의 식품 기준ㆍ규격 정보를 국내 식품업계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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