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9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9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에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했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 원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농약 성분인 시마진의 아몬드 및 옥수수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 제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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