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평균 15% 인하…‘5페이지 패키지’ 광고물 50% 인하한 3만원
업계, ‘작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로 독점시대 막 내린 영향’ 분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 수수료’를 20여년 만에 최대 50%, 평균 15%를 인하했다. ‘5페이지 패키지’ 광고물은 기존보다 50% 인하한 3만원으로 조정됐으며, ‘12페이지 인터넷(배너)’ 광고물은 기존보다 16% 인하, 2만원을 내렸다. 인하된 심의 수수료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1일부터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 심의 수수료를 인하 및 개정했다”며, “평균 15%의 인하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광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한 매체와 심의분량만을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매체와 접수분량을 세분화해 합리적인 차등 수수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수료 개정에 따른 전산 작업으로 인해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신규 심의 접수가 불가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등에 광고하려면 현행 식품표시ㆍ광고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등의 자율심의 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 수수료 인하는 20여년 간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독점해오던 ‘건강기능식품 자율 심의기구’가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관으로 등록되면서 독점시대가 깨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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