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처, 이력 전담 ‘이력지원본부’로 승격
지도ㆍ점검, 단속 효율적 지원 위한 지침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현장에서 이력ㆍ등급 허위 표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개선, 단속기관 협업 등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평원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이력 업무를 담당하던 ‘이력관리처’를 이력 전담 본부인 ‘이력지원본부’로 승격했다. 이력관리처에 유통거래관리처를 더한 이력지원본부를 통해 제도 및 신고시스템 관리부서와 현장 점검 부서의 연계성을 높여 축산물이력법 상 기관에 위탁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축산물이력법 상 축평원 위탁업무는 △농장식별번호발급 발급 △돼지(종돈 제외)ㆍ닭ㆍ오리ㆍ계란의 신고 접수 △돼지ㆍ닭ㆍ오리ㆍ계란 이력번호 부여 △국내산 이력 축산물의 포장 처리 및 거래신고 접수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관리(전체)와 수정(소 제외) △보고와 출입ㆍ검사 및 수거 △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등이다.
축평원은 또, 국민과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이력정보를 조회하고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은 광학문자인식(OCR)과 QR코드 기술을 적용한 ‘이력제 조회앱’에서 이력번호를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지난해 세종시 직거래판매장에서 QR코드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협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지도(GIS정보 활용)를 통한 이행실태 점검 현황 조회 기능을 갖춰, 미점검 대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축평원은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명절 등 육류 성수기 특별 단속을 지원, 단속ㆍ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의 한계를 단속기관과 협업으로 극복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도ㆍ점검과 단속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내부 점검 지침을 마련, 소속 직원이 일관성 있는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 내용은 내부 교육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가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쉽게 개선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력제는 국민이 축산물을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며, “축산 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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