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에 효소제 첨가물을 직접 투입해도 되나?
보존료, 동물성 원료 사용으로 인한 천연유래 인정 기준이 있나?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 (4)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
Q. 식품접객업에서 김밥류를 만들 때 계란지단채(알가열제품/비살균제품) 냉동제품을 해동 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필수로 가열해 사용해야 하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접객업소에서 김밥 조리 시 지단 등 재료의 가열 조리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자 책임 하에 식품 특성을 고려해 위생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조리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조리식품에 대해 동 고시 제6. 5. 규격에서 대장균, 식중독균 등에 대해 규격을 정하고 있어, 조리식품은 동 규격에 적합하게 조리된 것이어야 한다.
Q. 아스파탐 등 일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기타가공품을 의미하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I. 2. 4) (6)에서 ‘기타식품’이란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정하여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의 품목별 사용기준에서의 ‘기타식품’이란 사용기준이 정해진 ‘빵류, 과자, 빵류 제조용 믹스, 과자 제조용 믹스, 시리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을 의미한다.
Q. 효소식품에 효소제 첨가물을 직접 투입해도 되나?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II. 2.10)에서 ‘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ㆍ가공 공정 중 분해, 부가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소화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효소제에 대한 일반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효소식품에 효소제를 단순 혼합해 효소의 역가를 높이거나 효소제를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첨가물인 효소제의 사용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
Q. 보존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았지만 동물성 원료 사용으로 인해 유래된 경우 천연유래 인정 기준이 있나?
우리 처에서는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됐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Ⅰ. 3. 5) (3) 및 (4)의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했다.(2024.10.2 고시. 고시일 시행)
Q. 비타민K2가 식품첨가물로 등재됐는데 시리얼 제품이나, 스포츠음료, 제과제빵 등을 생산하는데 적용 가능한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3-82호, 23.12.21)에서 비타민K2를 영양강화제 용도의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따라서,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식품에는 비타민K2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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