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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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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ㅇ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무인 식품 취급시설의 영업 형태에 따라 업종을 명확히 구분할수있도록 업종결정도*제공 등 신고관리 절차신설
* 로봇서빙 등 접객 행위 포함 시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그 외 영업은 자동판매기영업)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의 보관, 상·하차, 운송 등
제조·유통 단계의온도 준수 여부점검강화
ㅇ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달걀의 위해 우려 항목(살모넬라·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강화
-생산단계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항목·물량*을
확대하고, 현장검사소설치*로 유통 초기단계 길목 검사강화
* 조사항목/물량: (’22) 93종/15,500건 → (’23) 187종/21,470건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 검사소 설치(4개소)
ㅇ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다소비또는 방사능 검출 우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 (’22) 12,000건 → (’23) 15,350건
-부적합 발생률 등을 반영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기획검사를강화하고, 특정시기(명절 등)수입 증가 품목의 통관검사 지속
* 부적합 발생률, 특정시기(명절·연휴) 등을 고려하여 집중 검사품목·항목 선정
2.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등 반영
ㅇ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검사 요청 근거 마련(’22.7.28)
*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처리 절차 등 세부지침 신설(부록4)
ㅇ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 허용(22.4.28)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 지침 신설(부록8)
ㅇ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1.1)에 따라 지도·점검 항목 등 개정
ㅇ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22.7.12)
* 위탁자․수탁자 모두 HACCP 적용, 위탁사항을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
ㅇ 무신고로 식품을 수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특별관리 영업자에 포함하도록 관리 강화(’22.9.3)
ㅇ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규정 신설(’22.10.26)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점검 계도
ㅇ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정보 기재 의무 신설(’23.7.1 시행, 부록9)
3.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ㅇ 무인 식품 취급업소별 주요 지도‧점검 지침 신설
-무인까페·무인밀키트·무인편의점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 형태별
맞춤형 위생점검 항목등 제공
ㅇ 이물 혼입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혼입 업체대상 특별점검강화
* (상반기) 원인분석, 개선조치 마련을 위한 점검, (하반기) 개선조치 이행여부 점검
ㅇ 식품위생법 위반 모범음식점에 대한 우대조치 예외 기준 마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 지정‧운영 등 안전관리 강화
-음식점‧집단급식소 영업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지도를 위한 소통전담관리원 지정‧운영
-식중독 담당자의 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식중독 모의훈련확대 실시(연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