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비대상 및 별도 기준ㆍ규격 적용 식품은 제외
식약처,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6일 행정예고

정부는 나트륨과 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에 ‘덜 짠’, ‘덜 단’ 표시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덜, 감소’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ㆍ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2021년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ㆍ당류 급원, 업계 수요 등을 고려,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 당류 14)으로 적용을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 등을 반영, 다양한 나트륨ㆍ당류 저감 식품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을 나트륨ㆍ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ㆍ당류 관련 별도 제조ㆍ가공 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했다.

저감 표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ㆍ제시하는 한편,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ㆍ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ㆍ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나트륨ㆍ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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