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상세 현황. 자료=식품안전정보원<br>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상세 현황. 자료=식품안전정보원

올 상반기 한국산 수출식품 254건이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 FDA의 해외 식품제조시설 현지실사 확대 과정에서 점검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 호주,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의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는 2024년(443건) 수출국의 규제 강화, 1개 업체에서 다수의 부적합 발생 등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257건)에는 줄어, 직전 3개년(2022~2024년) 연평균보다 24.8% 적었다.

올들어 6월까지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은 25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상당수는 미국 FDA의 해외 식품제조시설 현지실사 확대 과정에서 점검 안내 이메일 미수신ㆍ미회신 등 행정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미 수출업체는 FDA 시설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연락 체계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주요 6개국 수출액은 2023년 51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9억7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출액 1억 달러당 부적합 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7.9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낮아져,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액 대비 부적합 발생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6개국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전체 부적합 식품은 2023~2025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 누계 기준 한국산 부적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낮았다. 올 상반기에도 한국산 부적합 비율은 2.0% 수준을 보였다.

국가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원인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 해외 식품제조시설 현지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 미흡 △중국: 표시 오류, 수입ㆍ검역 절차 및 통관서류 미비 △대만: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료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일본: 가공식품 대장균군ㆍ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부적합 △유럽연합(EU): 동물성 원료 포함 식품 검역ㆍ통관요건 미준수 △호주: 다시마 등 해조류 요오드 함량 기준 초과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별 주요 부적합 사례와 관련 기준ㆍ규격, 수출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 수출기업이 국가와 품목별 규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근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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