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종, 지방정부-국세청 시스템 연계
음식점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했으며, 지난 6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창업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ㆍ군ㆍ구청이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서류를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전달하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8개 업종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ㆍ피부ㆍ네일ㆍ화장(분장)ㆍ종합미용업이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이용 과정상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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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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