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인ㆍ허가 최대 10종 하나로 통합
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ㆍ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로,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6일 입법예고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구조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통합환경관리가 필요한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7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이다.
환경부는 업계 준비기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과 2029년 1월로 구분하고, 기존 사업장은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시설ㆍ장비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등의 이행 여부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하면, 이를 관련 유역(지방)환경청이 평가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구독하기 클릭




_(1)(1).jpg)
건우에프피.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