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록, 할랄 인증, 검역 등 필수 요건 사전 점검해야

농식품부-aT, 12일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K-푸드 동남아 수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aT 수출정보부 안익희 과장. 사진=aT<br>
K-푸드 동남아 수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aT 수출정보부 안익희 과장. 사진=aT

최근 식품안전 관리와 할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인도네시아에 K-푸드를 수출하려면, 수출 전 제품별 식품등록, 할랄 인증, 검역 등 필수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와 관련 서류 및 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기관은 할랄 인증 및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 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8000만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K-푸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나, 최근 식품안전 관리와 할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 전 제품별 식품등록, 할랄 인증, 검역 등 필수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와 관련 서류 및 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도입 예정인 영양등급 표시제와 농산물 수입관리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변화도 소개, 기업들이 중ㆍ장기적으로 제품 성분과 라벨 변경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은 최근 기존의 사후 적발ㆍ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원료 생산부터 제조ㆍ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도 단순히 제품등록이나 라벨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료 관리, 제조공정, 품질검사, 제품정보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베트남의 영양성분 표시 강화,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구체화, 건강기능식품 등록ㆍ광고 관련 행정절차 변화 등을 소개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품 라벨ㆍ성분표ㆍ등록자료 간 정보의 일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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