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ㆍ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 마련 특별법 연내 제정

당정은 농지 투기는 엄단하고, 관행적ㆍ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 전용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식품저널DB
당정은 농지 투기는 엄단하고, 관행적ㆍ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 전용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식품저널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는 엄단하고, 관행적ㆍ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 전용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등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금지된 비농업용 시설로 무단 변경한 중대한 불법 행위 역시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 농지나 고령농 보유 농지처럼 농촌 현장의 여건상 발생한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ㆍ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위반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권을 위탁할 경우 농지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농지은행의 장기 임대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후 전용 추인 등을 통한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진행한다. 농지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ㆍ복구 및 농지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해 농촌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조사 관련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ㆍ국민에게는 불이익ㆍ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원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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