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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2024.10.17

  • 202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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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63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제6조 부칙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아.3) 나)에 (4)항 중 “특정 영양성분”을 “나트륨·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으로 한다.

 

 

[별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쫄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햄버거

둥근 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픔(치즈버거 등)

* 밥버거 제외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제품

***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또는 주먹밥

    다.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 ·전골 또는 냉동밥

    라.만두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제6조(재검토 기간)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6조(재검토 기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별표] --------------------------------(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야채 만두 등)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유형이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유류(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 (국물형) ------------------

** (비국물형) ----------------

[별표] ------------------------------(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쫄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둥근 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픔(치즈버거 등)

* 밥버거 제외

즉석섭취식품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즉석조리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1) (국물형) -----------------

2) (비국물형) ---------------

3)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