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 범위 확대, 농산물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 농지 유지 명문화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nbsp;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nbsp;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식품저널DB<br>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식품저널DB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ㆍ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을 정의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ㆍ연구 진흥, 국제 협력, 해외 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농식품 공급 대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ㆍ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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