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없는 식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해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식품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GMO 완전표시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에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은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법안은 제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신설했다.
16. “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7. “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산ㆍ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제2조(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 등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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