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 근거ㆍ안전성 자료 검토…칼슘보충용 사용 문제 없다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진주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청은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회수 조치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