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ㆍ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18일 고시했다.
개정 규정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또, 포상금 지급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기관만 지급 가능하도록 명확화 했으며,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한도를 조정했다.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와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통보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작성, 관할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