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란 판정(신선도 검사) 모습. 사진=축평원<br>
할란 판정(신선도 검사) 모습. 사진=축평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가운데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업체는 품질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축평원은 서류 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과 평가, 최종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에 대한 2차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를 지정한다.

이번 모집 기간에는 축평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사업은 42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해부터는 중·소 규모 업체 참여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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