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 (17)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국민신문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모음집을 내놓았다. 식품저널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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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HACCP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소분 시 해당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나?
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장에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소분ㆍ판매할 수 있으나, 교차오염 및 이물혼입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 HACCP 관리기준서에 반영ㆍ운영해야 한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7조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 또는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의 경우 HACCP 적용 품목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HACCP 인증 마크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소분업소가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나, HACCP 미인증 제품 등을 HACCP 인증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는 불가하다.
Q. 건강기능식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우대조치)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또는 품목)에 대하여 HACCP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HACCP인증을 받은 유형이라면 해당 제품에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수입 예정인 중국산 제품 패키지에 HACCP 인증 마크를 넣어도 될까? 제조사에서는 중국에서 받은 HACCP 인증서 보유 중이다.
수입식품에 HACCP 마크 표시는 인증받은 것이 사실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식품에 국내 HACCP 마크를 표시하거나 국내 HACCP 인증제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는 불가하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실증방법 등)에 따라 표시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국내, 국외 겸용, 국외전용 판매를 하고 있다. HACCP 의무대상 매출액 산정 시 국외전용 제품의 판매액은 총 매출액에 포함되나?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영업장(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전년도 총 매출액(수출 제품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이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Q. 포장육(본제품) HACCP 인증, 소스(증정용) HACCP 인증, 버터(증정용) 수입제품을 단순세트 포장 시 HACCP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품목에 대해서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최소 유통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없이 단순포장(합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모두 HACCP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HACCP 마크 표시 후 판매가 가능하며, 여러 유형의 제품을 원료로 혼합해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해당 제품의 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다.
Q. HACCP 경영자교육을 대표자 대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영업자는 신규 교육훈련을 HACCP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대리인을 지정해 영업자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인증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가 신규 영업자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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