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클린라벨”

  • 2025-03-24 (00:00)
  • 143 hit

클린라벨

 

금회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발간한 보존료와 착색료의 이해 및 천연소재를 활용한 제품적용 현황 중 클린라벨을 전송드립니다.

클린라벨이란 합성 첨가물이나 보존료의 무첨가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원료 사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명한 식품원료 표시전통적 가공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을 말합니다

클린라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성첨가물이나 보존료의 천연첨가물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재와 기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천연소재의 경우 빛온도, pH 등의 변화에 안정하지 못하여 분리 및 정제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및 저장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연소재 이용의 제한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주요 국가의 클린라벨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EU

 ▶EU는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과 사용량을 식별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넘버(E-Number)*를 사용해 첨가물을 표시하고 있음,

  *식품에 포함된 건강에 좋은 성분(녹색)과 좋지 못한 성분(빨간색)을 점수로 계산해 A-E까지 5등급의 고유의 색으로 표기하는 방법

 ▶현재는 클린라벨과 관련하여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제적 관점에서 화학첨가물 불포함성분간결최소한의 제조과정 제품 등에 부합하면 클린라벨 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인해 야기되는 혼선을 줄이고자 새로운 라벨링 법규인 식품정보 규정 Regulation(EU) 1169/2011’을 마련하여 클린라벨 제품의 표기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② 미국

 ▶미국의 소비자들은 인공색소글루텐유당, GMO 등 알레르기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민감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켈로그 등 유명 기업들은 인공색소감미료를 첨가지 않은 제품들을 출시함

 ▶미국의 표시법령인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A Food Labeling Guide’등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국 FDA의 신규 영양성분표 라벨규정이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음

 ▶이에 따라 새로운 영양성분 표기 라벨제도를 시행하여 1회 제공량이나 칼로리 등 중요정보에 대한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첨가 당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되었음

 

③ 중동국가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식량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으며 고소득자가 많아 비싸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클린라벨 제품의 선호도가 높음

 ▶특히 각 국가별 문화나 인식에 따라 각 국가가 선호하는 요소가 다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종교식 준수 여,부 인공첨가제 및 보존료 첨가 여부살충제 및 오염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호함.

 -터키는 GMO 제품유기농 제품인공첨가제 및 보존료 첨가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함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에 대해 색상코드로 분류된 영양표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식품의 영양 함량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각 영양소의 위험도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의 세가지 색상으로 표기하도록 함

 

④ 중국

 ▶중국정부는 코로나 19이후에 식품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고 있음

 ▶ 2021년 9월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050)’의 개정안을 공개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임개정안에는 영양성분 라벨에 필수적 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기존 1+4(에너지+단백질+지방+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에너지+단백질+지방(포화지방)+탄수화물+당류+나트륨 )으로 의무 및 선택 표시 성분이 추가 확대됨

 ▶중국의 영양학회에서발표한 그룹 표준T/CNSS 001-2018 사전 포장 식품의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라벨링에 따라 지방포화지방산트랜스지방산설탕나트륨 등의 함량이 표준 <T/CNSS 001-2018>에 규정된 임계값을 충족하는 경우

   더 건강한 선택’, ‘현명한 선택 로고 를 제품 전면에 표기할 수 있음

 

⑤ 국내 기준 및 규격

 ▶우리나라의 경우 클린라벨의 개념이 등장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클린라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2024년 3월에는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에서 클린라벨 을’ 대신할 그린푸드인증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그린푸드란 식약처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기준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영양표시 및 인증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6개 분야의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됨

 ▶2023년 3월에는 식약처에서 큐알 코드로 (QR) 식품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식품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와 식품기업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클린라벨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라벨에만 초점을 맞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클린라벨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깨끗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국내에서는 건강라벨’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주 :  " 크린라벨" 원문은 4.10MB 로 아래 첨부 파일에 게재되지 않습니다. 혹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kimpj1@naver.com ( 김필주 )으로 연락 주시면  원문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