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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라벨”
- 202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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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라벨”
금회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발간한 『보존료와 착색료의 이해 및 천연소재를 활용한 제품적용 현황』 중 “클린라벨”을 전송드립니다.
클린라벨이란 △합성 첨가물이나 보존료의 무첨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원료 사용,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명한 식품원료 표시, △전통적 가공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을 말합니다.
클린라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성첨가물이나 보존료의 천연첨가물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재와 기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천연소재의 경우 빛, 온도, pH 등의 변화에 안정하지 못하여 분리 및 정제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및 저장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연소재 이용의 제한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주요 국가의 클린라벨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EU
▶EU는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과 사용량을 식별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넘버(E-Number)*를 사용해 첨가물을 표시하고 있음,
*식품에 포함된 건강에 좋은 성분(녹색)과 좋지 못한 성분(빨간색)을 점수로 계산해 A-E까지 5등급의 고유의 색으로 표기하는 방법
▶현재는 클린라벨과 관련하여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제적 관점에서 화학첨가물 불포함, 성분간결, 최소한의 제조과정 제품 등에 부합하면 클린라벨 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인해 야기되는 혼선을 줄이고자 새로운 라벨링 법규인 ‘식품정보 규정 Regulation(EU) 1169/2011’을 마련하여 클린라벨 제품의 표기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② 미국
▶미국의 소비자들은 인공색소, 글루텐, 유당, GMO 등 알레르기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민감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켈로그 등 유명 기업들은 인공색소, 감미료를 첨가지 않은 제품들을 출시함
▶미국의 표시법령인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A Food Labeling Guide’등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국 FDA의 ‘신규 영양성분표 라벨규정’이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음
▶이에 따라 새로운 영양성분 표기 라벨제도를 시행하여 1회 제공량이나 칼로리 등 중요정보에 대한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첨가 당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되었음
③ 중동국가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식량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으며 고소득자가 많아 비싸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클린라벨 제품의 선호도가 높음
▶특히 각 국가별 문화나 인식에 따라 각 국가가 선호하는 요소가 다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종교식 준수 여,부 인공첨가제 및 보존료 첨가 여부, 살충제 및 오염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호함.
-터키는 GMO 제품, 유기농 제품, 인공첨가제 및 보존료 첨가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함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에 대해 색상코드로 분류된 영양표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식품의 영양 함량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각 영양소의 위험도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의 세가지 색상으로 표기하도록 함
④ 중국
▶중국정부는 코로나 19이후에 식품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고 있음
▶ 2021년 9월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050)’의 개정안을 공개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임. 개정안에는 영양성분 라벨에 필수적 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기존 1+4(에너지+단백질+지방+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에너지+단백질+지방(포화지방)+탄수화물+당류+나트륨 )으로 의무 및 선택 표시 성분이 추가 확대됨
▶중국의 영양학회에서발표한 그룹 표준《T/CNSS 001-2018 사전 포장 식품의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라벨링》에 따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설탕, 나트륨 등의 함량이 표준 <T/CNSS 001-2018>에 규정된 임계값을 충족하는 경우
‘더 건강한 선택’, ‘현명한 선택 로고 ’를 제품 전면에 표기할 수 있음
⑤ 국내 기준 및 규격
▶우리나라의 경우 클린라벨의 개념이 등장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클린라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2024년 3월에는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에서 ‘클린라벨 을’ 대신할 ‘그린푸드’인증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그린푸드란 식약처의 나트륨, 당류 저감표시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영양표시 및 인증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6개 분야의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됨
▶2023년 3월에는 식약처에서 큐알 코드로 (QR) 식품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식품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와 식품기업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클린라벨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라벨에만 초점을 맞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클린라벨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깨끗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는 ‘건강라벨’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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